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 개최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흡연, 커피 타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한 근태 관리 비용이 확대되고 창의적 노동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일괄 폐지하기보다 산업현장 및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포괄임금제는 제도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도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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