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량판구조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설계 누락, 감리에서 설계구조에 대한 검토 미흡, 시공사들의 관리부실, 전문업체들의 시공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단계별 절차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설계는 어떤가. 건축사사무실에서 구조기술사가 있는 회사에 용역 의뢰해 설계도면을 납품받은 후 후속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시공회사의 조직을 살펴볼 때 주택법에 의한 기술자들을 배치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최소한 건축시공기술사가 1명은 상주해야 하지 않을까. 설계가 혹여 잘못됐다면 검토를 하고 대책방안도 건의해 현장을 안전하게 이끌고 가야 한다.

협력업체들의 현장조직은 어떠한가. 인력 부족으로 아파트 현장의 경우 공종에 따라 일부 다르지만 60~70%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다. 그중에 도면을 볼 수 있는 기능공이 몇 명이나 되며, 공사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때 아파트 공사현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기술과 건설행정이 퇴보하고 있는 기분이다.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경영인과 기술자들한테 윤리교육과 인성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작업자들한테도 필히 기본소양교육을 시켜야 한다. 

건설 경영인들은 양질의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생각해 내 집을 짓는 기분으로 새로운 각오와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 기업의 브랜드가 향후 수주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 철거보수비용으로 수천억을 쏟아붓는 그런 우를 왜 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여러 곳의 대형사고, 잠재사고에 대해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현장에서는 단계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례로 거푸집 설치,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양생, 거푸집해체 순서가 있지만 여기서 하나만 삐끗해도 요구하는 품질을 기대할 수가 없다. 

철근 작업에서 철근 누락, 콘크리트 타설 시 레미콘공장에서부터 현장 타설까지 준수사항이 너무 많다. 재료불량, 타설 시간 지연, 가수, 양생불량, 강도가 나오기 전 조기탈형 불가 등 준수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요소들이 안전사고의 주원인이 된다.

공사기간 중 철근, 레미콘 가격의 급등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 여기에 따른 적절한 에스컬레이션(사업비 조정)도 인정해야 하며, 특히 민간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제도는 지양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필수적으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의무화(시공기술사 검토 의무화) △건축사는 건축법적 요건만 감리 △품질관리비 제도화(안전관리비 비율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제2020-720호) 준수 △관할기관 공사현장점검 의무화 △공사 완료 후 준공서류 제출 △시공 시 취약부 작업과정 동영상 촬영 후 준공 시 제출 법제화 △안전관리비 용도 외 전용방지 △조경공사 과정에서 추가 하중 검토 강화 △안전조사 시 철저히 부실과 위험 파악해 적법 조치 등이다.

기술자들도 자기 분야에서 수십년을 현장경험과 이론으로 훈련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자기의 위치에서 기본기에 충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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