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안전보건확보의무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대재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이를 정리해 봤다.

전문가 답변 :  우선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24년 1월27일부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적용되므로 아직 대비를 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서둘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부에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두고(전담 조직이 필요한 경우는 구성),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및 업무 수행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 규정을 정비,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내부 규정으로는 안전보건과 관련해 기업 내에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기본규정’을 두고, 각각의 세부규정으로 ‘안전보건계획 지침’, ‘위험성 평가 지침’, ‘안전보건 예산 지침’, ‘안전보건관계자 평가지침’, ‘협력회사 안전보건관리지침’, ‘중대재해대응 매뉴얼’ 등을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해야 한다.

이같은 준비가 돼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고의가 부정되는 등으로 범죄 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 정도가 미흡하더라도 법을 아예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 규정을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엄격하게 만들어 두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보다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누락하지는 않으면서 각 기업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실제로 실천해나가며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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