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전문건설 설문조사 결과 ‘유보금 설정 실태·개선방안 보고서’ 내용
대금 유보기간 “3~6개월” 38% 최다, 1년 넘는 경우도 11.6% 달해 
“기성금 대비 20% 이상 설정” 15%··· 입법 통해 법으로 금지해야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 일부를 유보하고,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거나 산재사고 발생 시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유보금 갑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7일 RICON FOCUS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유보금의 설정 실태를 분석하고 입법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전문건설 10곳 중 절반가량 “피해 경험 있다”=건정연 보고서에 담긴 유보금 관련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하도급 거래에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4.0%)가 나와 유보금 관련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보금 설정 방식을 두고는 구두 방식이 47.2%, 현장설명서와 같은 기타 문건을 활용하는 방식이 30.8%, 변형된 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22.0%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50%에 근접해 꽤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조항이 없어 하도급계약서 또는 기타 문건을 사용, 수급사업자와 상호 합의한 듯이 외형을 갖춰 합법을 가장하려는 시도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설정한 이유로는 준공대금 정산 45.4%, 하자보수 담보 21.1%, 추가공사비용 정산 등 기타 사유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보금 설정비율에 대해서는 기성금액 대비 5~10% 미만이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 이상의 경우도 14.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기간은 3~6개월 미만이 38.0%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1년 이상이라는 대답도 11.6%가량 나왔다.

◇유보금 개선 논의 왜 필요한가=보고서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계약이행보증서를,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하자보수보증서를 원도급업체에 제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청에서 이와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 2중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및 부동산 PF 불안 등으로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는 자재 및 장비대금,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자재업자, 장비대여업자, 현장근로자들도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나아가 대기업이 2년이 넘도록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유보금의 일부만 지급받기를 제안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으로 유보금 갑질 뿌리뽑아야”=건정연은 유보금 문제 개선을 위해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유보금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의결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법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및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유보금 설정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유보금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유보금 설정을 금지하는 입법 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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