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공사에 착수한 후 원사업자가 기성 공사금의 일부를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고 연장됨에 따라서 가설자재의 임대료 및 보유자재의 손료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기성금의 일부만을 유보하고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상적으로, 보증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원사업자와 협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지급받지 않던 중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되면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기성금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최초 기성금을 유보해 지급한 때에 이미 보증약관 제1조 제3호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약관 제4조 제2호에 따라서 ‘보증사고 발생 후 계속 시공으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참고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미지급 기성금의 산정과 관련해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21303 판결에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의 보상대상은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이고, 통상적으로 ‘가설자재 비용’은 당해 공사에 관련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대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것이 아닌, 즉 기성고와 무관하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손료)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면 이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공사대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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