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존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달랐다.

또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 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돼, 동일한 면적을 측량해도 토지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 공정, 투입 인력, 처리 시간 등을 정밀 조사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했다.

또 경계측량을 기본 수수료로 정하고 분할, 신규등록 측량 등 종목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측량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 수수료를 계산하고, 측량 수행자가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개편 방안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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