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19)

1. 선금의 법적 성격

건설공사에서 선급금 또는 선금은 계약금의 성질이기보다는 선급공사대금의 성질에 속한다. 선금은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노임지급이나 자제목적으로 공사착공 전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공사대금이다.

선급공사대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으로 표시돼 있고 ② 하도급계약서 본문에 선금에 대한 정산규정이 있어야 하며 ③ 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일부> 제22조(선급금)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선급금액×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계약금액 

      ○ 본문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⑤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부가 46015-1088, 1995.6.11.).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선발급특례에 따라 선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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