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도 추석 전후 신규대출 31조3000억, 만기연장 47조1000억 공급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등에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과 관련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 등 총 4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0월15일까지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은행권도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0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은 만기가 연체이자 없이 다음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다음달 4일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 선지급한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다음달 4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며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이달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일 경우 연휴 직후인 다음달 4~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휴무내용과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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