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A 건설사 소속 기술자(건축도장기능사)인 B는 A사가 수급한 공사 현장에 수시로 출퇴근하며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오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급여(월 200만원)를 받아 왔고, 4대 보험도 가입했다. 

그런데 건설업실태조사 과정에서 B가 실내인테리어를 업종으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사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이런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상시 근무 이력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앞서 소개했던 A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를 받았다. A사는 상근과 겸직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B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상근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처분한 관할 시장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B가 실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약 2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과 B가 A사에 등록된 건축도장기능사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어 ‘B가 A사에 상시 근무한 기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사유의 대부분(80% 이상)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이다. 그렇다면 건설사업자가 기술능력을 갖춘다는 의미는 뭘까? 건설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건설기술인들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상시 근무’, 즉 상근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건설사업자의 사무소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은 당연히 상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인력이 겸직하거나 개인사업자 명의를 낸 경우에도 상시근무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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