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 활성화 위해
정부, BIM 규정 정비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BIM(건설정보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기술형입찰 평가에 BIM 배점 및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BIM을 활성화하고, 단독업체 응찰 시 설계평가방법·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설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및 절차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 근거를 규정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한다.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도 신설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 디지털화·자동화를 추진한다.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사업에 우선 도입하고 철도·건축, 하천·항만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6년 500억원, 2028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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