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확정

건설폐기물 중 유리섬유 등은 앞으로 소각·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능력을 직접 확인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폐섬유 중 유리섬유와 암면 등의 처리방식을 명확화했다. 기존 처리방식이 매립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어 소각·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토록 한 것이다.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능력 확인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 능력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과 단체 표준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사항도 추가하고, 처벌규정도 개정했다.

발주자가 철거공사 위탁 시 폐기물처리까지 위탁계약을 하면 무허가 처리업자에 위탁행위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한다. 

아울러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확인서 발급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처리확인서 발급기준을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 방법별 분리 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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