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공사는 상한 3억→ 4억으로
종심제 대상 용역 범위도 높여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가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개정령안은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종합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그 밖의 공사는 1억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에는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본설계용역은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 등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현행법령에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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