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점 범위는 확대

건축설계자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 기간에 따른 감점 규정은 없애고, 벌점 범위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운영 중이다.

먼저 개정안은 건축설계자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입찰참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가 설계업무와 관련해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건축설계자 신용도 평가 시 반영되는 벌점 범위는 확대한다. 벌점 점수계산은 업체(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요구 등에 따라 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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