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 의무화는 전문건설업계 입장에서 명약일까? 독약일까?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정상화 방안에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시공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 수습과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완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시공단계에서 시공사는 착공 시 동영상 촬영계획서를 수립하고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 또 동영상 기록관리는 일반적으로 공사현장 전경 촬영과 중요 공종 촬영, 검측과정 촬영, 상시 촬영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공사현장 전경 촬영은 홍보자료, 기록관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현장, 교량 등에 대해 고정식 카메라로 공사 전 과정을 촬영하게 된다. 

중요 공종 촬영은 부실공사 방지, 안전 및 품질확보, 사고원인 분석, 사고 조기수습, 재발방지,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촬영된다. 철저한 품질시공 관리와 구조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과 고소작업, 밀폐 공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 취약 공종에 적용된다,

검측과정 촬영은 부실공사 방지, 안전 및 품질 확보, 증빙자료 활용 측면에서 공종별 검측 시 전 과정을 촬영한다. 주요 사용자재의 제작, 보관, 운반, 각종시험, 재료 배합과정 등을 촬영하며 각 분야별 시운전 과정도 촬영한다.

상시촬영은 사건, 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형(고정형) CCTV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개소마다 공사 전 과정을 촬영하게 된다. 

건설사고 방지와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영상 촬영 의무화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동영상 촬영에 따른 추가업무 수행과 동영상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물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계상되겠지만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충분한지는 추후 따져볼 일이다.

둘째, 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인권침해 문제는 바디캠, 위치비콘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다. 근로자들의 얼굴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노조 측의 반발에 따라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셋째, 동영상 촬영, 편집 등의 자체역량 부족에 따라 비용을 들여서 외부에 위탁을 줘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따른 리스크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열악한 현장여건으로 인한 시공사나 감리원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안전과 품질의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정부 주도를 벗어나 발주자와 수요자인 입주자들이 안전과 품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가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구해온 과도한 이윤 창출 경영에서 벗어나 기본으로 되돌아가 안전과 품질을 우선하는 경영문화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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