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27)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실질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논쟁은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다양한 주거형태와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세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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