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6㎍/㎥ 목표···6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포스터>를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5차째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공사장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진행 중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된다.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 61만 대로,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난방 실내온도 18도 이하 유지·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한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곳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오염 취약시설 100곳을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2501곳에서 1만5982곳으로 확대됐다. 지정구역 인근에서 대기배출시설·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도로청소차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보제공·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버스정류장·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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