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부산 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기존 부산에 이어 울산까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강화로 수송·항만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울산·대전·광주·세종까지 확대된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자체 협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를 일제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항만과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부문은 석탄발전·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와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청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시설·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단속한다.

공공발전업, 공공자원회수시설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전인 지난 10월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감시 및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울산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홍보를 전개한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 겨울은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대기 정체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 회복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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