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50억 미만)에서는 안전관리전담인력의 상주 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망과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로 지난 2020년 9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업체 작업자가 설치현황을 확인하던 중 23미터 높이의 8층 계단 부분 창호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같은 해 10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작업 중 시스템동바리 상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 및 올해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유로폼(거푸집)을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해 작업 중 유로폼이 미끄러지며 재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과 충돌해 치료 중 사망한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사망 및 부상 사고 소식이 건설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체 산업분야에서의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9%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자 비율은 8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산업재해 현황 기준). 

건설현장 안전사고발생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80년대부터 ‘건설현장안전관리자 제도(1982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및 심사제도(1991년)‘,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1997년)’, ‘소규모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2008)‘ 등 다양한 규제강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높이고자 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낮아지던 재해율이 답보상태로 규제강화에 대한 효과가 감소했으며, 오히려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능형 CCTV, 스마트밴드, 스마트에어백조끼, 각종 센서 및 경보시스템 등 IoT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입단계로 관련 예산 및 대상이 극히 일부현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하고, 유예기간 만료로 다가올 중해재해처벌법시행 확대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매우 시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기술이 건설현장에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 

세부적으로 언급하자면 최근 많이 발전돼 활용되고 있는 영상기반 AI기술 및 플랫폼 기술과 사람의 눈을 대신해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정형 관찰기기인 지능형 CCTV와 이동형 관찰기기인 보급형 스마트안전모(카메라 등 포함)를 활용해 패키지화된 제품(공공기관 대여등의 형식) 형태로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돼야 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스템적으로 연계해 안전상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소규모 건설현장에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