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담합 불참 시 징계·퇴사당했을 수도···조달청 제도 운영 탓도”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이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는 6조8000여억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며 “이런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담합이 지속된 데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