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9명 구속영장 청구···1732명이 471억원 피해

대검찰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96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 9명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1732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020∼2022년 매년 5∼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12명이 구속됐다.

대검은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재산 관계 조사 등을 통해 체불의 악의성·상습성을 적극 규명했고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해 법원에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실제 체불 사범뿐만 아니라 지인과 가족 등 약 70명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정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11억원을 타낸 사업주도 검찰에 구속됐다.

대검은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므로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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