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117건·60억원 부정수급 확인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친 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B씨도 산재 보상금을 받았으나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산재 나이롱 환자’, ‘산재 카르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이고 지난 20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을 조사,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감사에서 또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들도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그간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불필요한 장기요양환자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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