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27건 중 18건(67%)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일어난 것이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줘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난로를 피우다가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사고가 난다.

올해 1월에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 내부에서 콘크리트가 굳도록 피워놓은 난로 탓에 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경기도 파주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에서 역시 콘크리트 양성 작업 중 근로자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중경상을 입은 케이스도 있다.

고용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갈탄이나 숯탄 대신에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고체연료나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양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 위험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양생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조치해야 한다.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산소 농도 18∼23.5%·일산화탄소 30ppm 미만)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 장소에 들어가야 할 경우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안내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