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그동안 건설현장은 안전해졌을까? 건설사 대표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을 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심란하다. 또한 가뜩이나 힘든 불경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헐레벌떡 숨이 찰 정도여서 사업을 아예 접을까 하는 마음이 수시로 들기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안전공단의 밥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 외에도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노무법인의 노무사, 안전보건 컨설팅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부부터 발주자까지 안전을 제아무리 강조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건설현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소기업 대표는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 1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중소기업은 영업 중단이나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또한 잃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봐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무작정 법 시행의 유예만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도 건설업계가 짊어질 부담이 존재한다. 2년 후에도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갖고서 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은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중소기업에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 컨설팅을 받고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은 사실상 한 사람이 전담해 관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최저가 공사비 속에서 빠듯한 살림살이로 이를 관리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시행 초기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그럴듯하게 수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PDCA(계획, 실행, 평가, 개선)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에는 여력이 마땅치 않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미흡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가 인력 채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선행조건 없이 시행한다면 재해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로 하도급을 받는 산업구조 체계를 갖는다. 하도급 구조체계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과 안전비용 수반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환경조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도급 산업구조 속에서 안전 확보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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