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14조원 규모의 조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PF 조정위에서 7건에 대한 14조원 규모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11건, 34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사업 종류별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0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24개였다.

국토부는 신청 접수 이후 2개월간 100여 차례의 실무 협의와 3차례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진행 했고,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건, 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과 유동성 확보 및 행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됐다.

첫 번 째로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동시에 민간 사업자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케 했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하게 했다.

아울러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이 나왔다.

아울러 4개 현장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이 제안됐으며,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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