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30일까지 추가 적용···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더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주고 있다.

또한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 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됐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회 연장됐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6개월 더 연장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 적용으로 계약업체들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계약보증금 3조3500억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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