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과 5층 이상 아파트’도 내진 성능평가 의무화
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내진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을 2035년까지 100% 마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 건축물도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는 목표다.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칠 예정이다.

소방·경찰관서,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앞당겼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참여도 유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로 넓힌다.

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 중대결함 등과 함께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도 내진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본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27년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하고, 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진행돼 왔던 단층조사는 올초 신설한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현재 위원회에는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와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 개선,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