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도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비롯해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 대신 앞으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 구매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한다.

공공 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 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공 조달통계를 더욱 종합적으로 집계하기 위해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 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공공 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