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업체들의 중재 제도 이용 건수와 신청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 건설·부동산 중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2건 3268억원의 신청금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각각 4.9%와 337.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부동산 업체들의 중재제도 활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는 전체 사건(368건, 1조5715억) 중 34.8%가 건설·부동산 업체 사건이기도 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업체들 관심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직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민간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원)에서 39건(9347억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발전소 관련 대형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 및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사건 역시 74건(2043억원)에서 86건(5302억원)으로 금액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금액별로는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 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는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재원 관계자는 “시공 계약약관 내 중재 합의서가 포함되는 등 업계에서 중재가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