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만 450여개사 달해
850개 현장서 3조 공사 진행
대책 늦어지면 큰 혼란 우려
​​​​​​​정부, 금융지원·부처별TF 박차

정부가 태영건설발 PF사태가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에 나선다. 그간 부도나 폐업한 종합건설사들은 대부분이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였지만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초대형 업체여서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다르다. 여기에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건설업계가 느끼는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태여서 정부가 조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각종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 집계치지만 태영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450여개로, 이들 기업이 850개 현장에서 3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피해까지 고려해 여러 방안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협력업체에 대한 금리 부담 완화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원도급(태영) 매출액 의존도 30% 이상인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유예 또는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태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60여 곳에 대해서도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성과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할지 정리할지 여부도 빠르게 판단,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가로 공사차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하도급업체들과 분양계약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PF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선 상태다.

정부 차원의 대응센터 혹은 전담부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도 건설사·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합동 종합 대응반과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 관련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와 피해대응(상담)센터 등의 구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응센터 등이 마련되면 미지급 공사대금 대응 방법 및 지원 절차 안내, 분양계약자들의 법률적 상담 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대기업인 태영건설이 문제가 될 정도면 중소 건설사의 경우에는 자금난이 더욱 심화돼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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