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 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2022년 12월~2023년 7월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①초저위험, ②저위험, ③중위험, ④고위험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다.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페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설명한 자료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기 바람.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연금 관련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고,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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