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분당·일산 일부 단지 사전동의율 확보 경쟁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시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여기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0 대책’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가 확실시되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가 통합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주어진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판단하고 있다.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이게 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면제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닐 것”이라며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나선 상태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통합 재건축 단지인 ‘슈퍼블록’ 형성이 가능하면서 입주 연도가 빠르고, 대지 지분이 커 사업성이 높은 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합 재건축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다 상당하다. 목소리를 낼 사공이 많을수록 이견 조율이 힘들고 동의율 확보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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