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존속 힘들면 피해는 서민에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폐지도 촉구
문정부 겨냥 “잘못된 입법···집값 많이 올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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