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설 명절을 앞둔 16일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피해 신고와 체불임금 수령이 어려운 선원들에 대해서는 선원법을 적용해 대응하도록 했다.

검찰은 임금 체불 범죄가 전형적인 민생 침해 범죄임을 감안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 10월에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은 작년 9월 추석 명절 전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하고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대검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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