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 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조달청은 자연석 경계석·자연석 판석·맨홀 뚜껑·합성 목재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제출토록 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은 업계의 어건의 사항 청취 후,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50여개 기업은 매년 1만쪽 이상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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