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2) 건산법 개정

종합건설 입찰 참가 제한은
의무사항으로 강화돼 구속력 ↑
업계 “1조 이상 손실 만회 효과”
공사 품질향상·안전제고도 기대  

◇개정 상세 내용은?=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가 제한된다. 

기존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당초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두 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간 공동도급 제도 시행일을 2026년 말까지 3년 유예토록 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향후 예상 효과는?=전문·종합 등 건설업계와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시 전문건설 보호구간과 관련해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건설업계는 법률개정으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 연간 1조원 이상 발생했던 손실을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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