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별인터뷰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새해 벽두부터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천명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한 해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해를 보내고 갑진년 새해에 비룡승운(飛龍乘雲)의 기운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본지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윤 회장에게 전문건설업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가 있다면?

“지난해 신년사에서 “2023년을 극적 반전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현안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회원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일몰이 예정돼있는 사안들을 연내 해결하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집중한 한해였습니다.

협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회 팀제 조직개편 시 신설한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대국회 활동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하드웨어를 개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제도개선안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끊임없이 전달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극대화한 결과, 협회 체질 개선은 물론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국회 등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 오셨습니다.

“취임 직후 국회,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 건의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협회 정책방향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법상 우리 협회의 감독기관이자 건설산업 발전 측면에서 소중한 동반자라는 마인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건설을 넘어 건설산업 전체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각종 법령 및 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역을 지키기 위한 전문건설 보호구간 설정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해 6만여 전문건설인의 간절함을 담아 국회 입법활동, 정부 건의활동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로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문건설 원도급 보호구간을 4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그 시효를 3년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 속에서 상호시장 개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감당하기 힘든 등록기준 충족, 상호시장 실적 요구 등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년간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돼 온 생산체계 개편 및 전문·종합 상호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 시공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반세기 동안 전문건설업계에 법률적·실체적으로 부여돼 온 ‘직접시공’이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를 보다 명확히 살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등 하자담보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협회 하자개선 TF를 맡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활동해 왔으며, 중앙회장 당선 이후 더욱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말 하자책임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요건이 발생돼 부당하게 발생했던 하자보수 비용 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사에서 주계약자제도 특례가 3년 더 연장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상호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곤란 및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심화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존치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기재부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기존대로 발주자가 지정해 입찰할 수 있도록 특례를 3년 연장했습니다.

국가와 지방계약의 공공공사 제도 이원화로 인해 우리 회원사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불공정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예방,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해 지방공사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예규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의 및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및 조종사 면허 취소와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처벌, 채용강요 처벌 강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관련 입법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5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당·정의 노력으로 건설현장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사용자들의 채용권한이 보장되고 노조원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불법 노조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갈취 등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또한 집회·시위, 태업 등 상당부분이 법률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건설사업자를 옭아매는 규제가 여전합니다.

“재해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건설사업주는 없을 것이고, 우리 협회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자는 독려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중처법은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등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조성과 중처법의 합리적 개정이 반드시 선제돼야 합니다.

현행 중처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은 형법상 고의 범죄 행위에나 주어지는 과도한 처벌이며 사업주의 구속은 기업의 부도를 야기하는 등 과도하므로 사업주 처벌은 완화하되 사고의 직접 원인행위자인 현장 내 관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행 중처법이 취지에 맞게 건설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면 50인 미만 적용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협회는 최소한 6만 회원사가 ‘중처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만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전문건설업체들도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전문건설업체도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에도 진출해 시공영역을 확보해야 하나 제도적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맞춤형 대책과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지속적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최근 PF대출 부실 등으로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의 부도·폐업이 늘어나 하도급 전문업체의 대금 지급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체들의 위축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적정한 간접비를 반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유보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동안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한 ‘급한 불’을 끄는 것에 전력투구한 1년이었다면, 2024년 새해는 좀 더 폭넓게, 더 멀리 보며 전문건설업계가 나아갈 중장기적 플랜을 새롭게 설정할 것입니다. 또 원·하도급을 망라한 회원사의 수주 증대를 비롯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설현장 문화 조성을 통해 전문건설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6만여 전문건설인과 본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협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회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중·장기적 플랜 개발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확실한 대안과 미래비전 제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늘 회원사 곁을 지키는 든든한 협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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