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미지급사례 다수 적발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수직상승 

대형사고 전에는 반드시 전조증상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과 같이 건설산업의 자금난과 줄도산 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먼저 새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원도급 건설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업 행정공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정보 등에 따르면 새해 들어 불공정 하도급 건으로 처분받은 원도급사는 10곳에 달한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이 롯데건설 등을 포함해 7곳,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일군토건 등 3곳이다. 위반 유형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불이행하거나 하도급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는 등 다양했다.

건설업종의 자금이 제대로 융통되고 있지 않다는 수치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으로, 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000억원)보다 4.8%, 2년 전 2021년 3분기(497조6000억원)보다 22.3% 늘었다.

연체율 등 부실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 심각하다.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5.51%, 3.99%를 기록했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았다.

줄도산 징후도 뚜렷하다. 지난 16일 기준 법원 공고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는 21곳이다. 전년(14곳)에 비해 50%나 증가한 것으로 종합건설 9곳, 전문건설 12곳이다. 또 매달 1~2건 수준이었던 부도업체 수도 지난해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 

새해 들어서도 보름 만에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정부가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에 나섰고, 지방정부들도 체불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가시화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하도급사 보호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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