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제시 선결조건 수용···추가 조건 덧붙여”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했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선결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며 중처법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등의 조건을 또 다시 추가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은 현장의 중소기업 근로자,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귀를 기울여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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