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해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추가 소요된 공사비용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 제도를 모르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들이 많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후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다음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첫째,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둘째,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셋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2항 제3호 등이다.

제16조의 규정은 이미 수급사업자들도 잘 알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은 아직도 수급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제도도입 및 취지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조정제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후 ①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②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공급원가 외의 비용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③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시공 중 원가 상승 등으로 발생된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하도급법상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연동제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가격상승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및 원가정보 등과 노무비, 공공요금 등 각종 소요경비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품목에 대한 자료수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분쟁 예방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란다. 아직은 건설경기가 어렵지만 위의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분쟁 없이 하도급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비용 절감효과 등이 발생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윈-윈하는 모범적인 하도급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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