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3) 

◇개정 내용은?=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은 지난해 전문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 업종으로 전환을 추진했고 지난 12월31일까지 면허 존치 후 폐지됐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도 맞춰 개정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공사가 올해부터는 전문공사 또는 종합공사로 구분 발주된다.

발주자는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업무 내용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전문공사로만 발주토록 하는 발주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업무 내용으로 구성된 공사는 대업종화 이전 공사 분류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가 가능했다.

◇향후 예상 효과는?=기존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이 변경돼 전문업계의 사업영역 및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역도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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