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법률 제정안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허정보 전략적 분석·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유출 방지·R&D·산업지원 특허정보 분석·제공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과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정책 및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하지만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분석하거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업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허정보의 활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이용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법은 크게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 및 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로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또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다음달 6일 공포되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내용·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8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특허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경제·안보분야에서 전략적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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