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산하 공공기관 발주 220개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된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 기준안’을 수립·배포하고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 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한다.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에는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른 기능 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착수 단계에서는 발주자에게 착공 전 직종별 기능 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가 활용된다.

한편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 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