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조달청에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직접생산 확인은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물품 제조등록 때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또한 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점검 때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타사 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