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의 청탁을 받고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소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불법 용도 변경을 도운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7급 공무원 A(5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순천시 건설기계등록 업무를 담당한 A씨 등은 2009년부터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공범의 부탁을 받고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업자의 건설기계 번호판 매수 행위를 돕기 위해 소유주들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자료를 109회 유출해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일부 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등록된 건설기계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 영업권이 유지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순천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영업권 근거인 교체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새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했다.

업자는 이렇게 만든 신규 영업용 등록번호를 대당 1000만∼2000만원씩 거래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씨 등은 불법 용도변경 범행을 한 기간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해당 혐의는 항소심에서 '면소' 판단을 받아 1심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다.

반면 A씨 후임 담당 공무원 B(61)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