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적 금품갈취 사라지는 건설현장 (하) 타워크레인 월례비

정부의 고강도 조치로 월례비 지급관행 줄었지만
애초에 월례비 문제는 수급인이 하도급사에
책임 전가한 불공정 행위···법적 책임소재 가려야 근절

그동안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첫손에 꼽혀온 타워크레인(T/C) 월례비 지급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월례비를 포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건설사업자들도 불법적 성격의 금품 지급을 거부하며 현장 정상화에 참여한 성과다.

◇정부의 강력조치 성과=정부는 타워 조종사가 월례비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태업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은 결국 국민의 내집 마련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경찰의 특별수사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입건된 인원만 4829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갈취가 제일 많은 3416명(70.7%)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부당하게 월례비 등을 수수한 타워 조종사에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수수 요구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지급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 현장이나 개별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월례비는 법령·계약상 효과가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 기사 ㄱ씨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그 중 월례비와 관련해 ㄱ씨는 하청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소송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월례비는 법령상·계약상 지급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민·관의 노력에 따라 월례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임대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사에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월례비는 원도급사의 요청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들이 지급하는 일종의 급행료의 성격을 가졌던 만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놔야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월례비의 경우 현재 현장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부실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근무 외 수당과 같은 각종 명목으로 언제든 현장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관련 조항은 수급인이 임차계약자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라며 “애초에 월례비 문제 등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발생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민간 등 전체 공사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없어지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에서도 타워크레인 관련 책임을 원도급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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