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기금 11억원을 부정수급한 업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노무사 B(52) 씨를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허위 근로자 25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과 가족 등 69명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한 뒤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대지급금 약 11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노무사 B씨는 A씨의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을 대신해주는 등 공모해 8회에 걸쳐 약 6억2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6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근로자 25명은 A씨에게 명의를 제공해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허위근로자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이 수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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