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에 다가구주택·오피스텔 포함
층간소음 관리위·이웃소통위 구성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경남도 조례가 강화됐다.

경남도는 전날 열린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영수 의원 등 도의원 56명이 발의한 ‘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경남 주택 131만호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87만8000호가 넘는다.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67%를 차지하고, 그 비율은 매년 늘어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추세다.

개정 조례에서는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공동주택법 규정을 따르는 아파트 중심에서 주택법 규정을 따르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넓혔다.

경남지사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하는 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참여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상담·교육 역할을 한다.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을 대신해 시·군이 운영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외에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컨설팅단 운영 등 방법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달 말께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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