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직·간접적 피해구제액 1309억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건수가 1년전 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신청 사유로는 일한 댓가인 대금 미지급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보다 2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1085건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6% 급증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조정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 다음으로는 하도급 거래 분야(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05건), 약관 분야(339건) 순으로 조정 접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 중에서는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조정 신청 이유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2.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약관 분야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신청 증가가 두드려졌으며 신청 이유 역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41.3%)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2868건)보다 10% 증가했다.

이 중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으로,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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