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및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지주회사 규제 등 20개 과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6일 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등(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 아닌 계열사(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채권을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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