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불부합 해소, 재산권 보호

경기도는 도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올해 30개 시군, 79개 사업지구, 1만9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도에서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전년도에 사전 검증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으며,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무인항공영상 촬영을 지원해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토록 했다. 또한 도와 책임수행기관(LX)·민간대행자 간 긴밀한 협력과 현장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업무 소통을 강화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고 맹지와 같이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올해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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